기간 변경 - 12월 10일이후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

 20년 12월 10일부터 변경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 6개월 ~ 2개월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만료일 전의 6개월~1개월이었습니다.


최근 언론뉴스를 통해서 12월 10일부터 계약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신청구권은 계약만료 두달전까지 있어야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12월 10일 이후의 임대차 계약분부터는 임대차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이사를 갈 것인지, 계속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에 집중해서 세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두 달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일정 시점까지 임대인, 임차인 간에 기존 계약과 관련된 조건 변경 등의 이야기가 없다면

이전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임대차 계약이 연장될 겁니다.



전에는 임대차 만료일 한 달 전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자고 얘기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두 달 전에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적으로 2년 연장된다면

이 년 후에는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을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정리하자면


임차인은

묵시적인 갱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연락이 오면 그때 계약갱신신청권을 쓰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은 임대만기일 1개월 전까지

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차계약은 임대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조건 변경 요구해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셈입니다.

물론 이때 임대료 상한은 5%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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