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2주택 1+1(원플러스원) 배정 시 양도소득세 신고

 <친절한 세무사 "세무회계사무소 지성" >

재건축 아파트 2주택 1+1(원플러스원) 배정 시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무실의 지성입니다

정인영 세무사입니다.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둔촌주공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채를 배정한다.

이른바 1+1(원플러스원)세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1주택 보유 중 재건축에 의해 1+12주택을 배정받아 그 중 1채를 처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1+1로 2주택을 배정받아 2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2채 가운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양도세 계산 시의 취득 가격은 당연히 제가 취득 시에 지불한 금액과 취득세 등의 관련 부대 비용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맨션의 취득가격은 위와 같이 단순 계산되지 않습니다.

먼저 관리처분인가 전과 후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관리처분인가 시 감정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처전 : 실제 취득한 가액 관처후 : 감정가액

하지만 이런 취득가액을 다시 두 채의 아파트에 분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아직 명확한 국세청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세법이나 해석 사례등을 통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할까.재건축 시 청산금을 납부할 필요도 있으며,

청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 플러스 원(1+1) 재건축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나 국세청의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세법·예규 등에서 따져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세에 관한 상담은 무분별한 상담을 하지 않으며, 상담내용을 기하기 위해 전화상담은 불가합니다.(방문상담시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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