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 취득방법

 

안녕하세요 외국인 혼인신고서 결혼비자(F-6VISA) 전문 더바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외국으로의 출입국이 곤란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국제결혼을 준비했던 많은 분들이 결혼 날짜를 잡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더 올바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국제결혼 진행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국제결혼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결혼비자(F-6)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Ukrainne)는 유럽 동부와 러시아 연방 사이의 국경으로 동유럽에서 지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 계통의 우크라이나 정교를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로의 선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과 우크라이나 국적자들의 혼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결혼 절차는 한국인 배우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혼인등록소 '작스'에서 혼인 서약을 한 뒤 혼인 신고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출입국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고 결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외국의 혼인신고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비자(F-6)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배우자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F-6)를 신청하면 되는데,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우크라이나 배우자의 서류를 본국에서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작스' 혼인등록소를 방문하여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를 확인 받은 후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로 국제우편을 송부해야 합니다.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류가 도착하면 한국인 배우자는 우크라이나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시청 등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호적관서에 갈 필요가 없으며, 외국인의 혼인신고를 많이 해야 업무처리가 용이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의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외국인 배우자의 성명란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명과 '국문번역본'상의 국문명을 기재하고, 외국인 배우자 부모의 성명란에도 출생증명서와 국문번역본상의 영문명과 국문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부모 등록 기준지 란에는 해당 국가명만 기재해 주세요.

혼인신고서를 다 작성했으면 부부와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증인은 가족, 친척, 지인 중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도 증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군·구청 등을 함께 방문할 필요 없이 미리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두세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우크라이나 국적의 배우자의 이름이 등록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비자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셔서 결혼사증(F-6)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혼비자(F-6)로 변경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 중이거나 난민비자(G-1)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혼인의 진정성을 출입국 관서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없으면 한국 출입국관서에서 결혼비자(F-6)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F-6)를 취득하기 위해 눈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우크라이나인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소득과 재산을 입증해야 하며 주거상태 건강상태 범죄경력 신용상태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간혹개인사정으로한국인배우자의요건인소득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분들도계시는데요. 이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 하거나 건강보험료의 인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등의 방법으로 소득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상태",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세종학당 교육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통과하여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세종학당이 운영되지 않아 토픽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토픽시험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여권만으로 시험접수가 가능하므로 외국인 배우자를 단기방문비자(C-3-1)로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토픽 1급을 취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위장 결혼이 아닌 정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정 기간 교제한 후에 결혼한다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은 교제 경위서, 교제 사진, 동거 사진, 가족 만남 사진, SNS 메시지 내용, 전화 통화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교제 기간 중 사진 등을 많이 남겨둡시다.

만약 두 분이 지인의 소개로 오랫동안 SNS 등 통신 매체를 통해 교제하여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우크라이나 배우자를 단기방문비자(C-3-1)로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기간을 가진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비자는 한번 허용되지 않는 경우 통상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올바른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 혼인 신고, 결혼 비자 서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이성 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은 이곳 '더 올바른 행정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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